자동차세는 1분기(6월)과 2분기(12월), 일년에 두번 나누어 부과한다.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미리 신청한다면, 1월 중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5% 할인을 해준다. 예를 들어 자동차세 일년치 30만원 이라면, 1만 5천원을 공제하고 근검절약해야하는 월급쟁이에게는 이것은 1월에 반드시 해야 할 연례행사 이다. 그런데 아쉽게도 5% 할인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. 정부는 곧 공제율 5%에서 3%로 .줄일 예정이라고 하니, 모든 전국의 차주 분들은 꼭 5%할인을 챙기시길 바랍니다.
그런데 이건 꼭 1월 31일 까지 납부를 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ETAX, STAX 에서 납부 가능합니다.
그리고 납부 시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 모두 가능합니다. 심지어 카드결제 하면 무이자 할부 까지~~~ 너무 좋습니다. 대부분의 카드가 2~3개월 무이자할부 가능하며, 그 중에 농협카드는 무려 6개월 무이자할부가 되네요...완전 꿀 입니다.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하시고, 혜택 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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